[table id=1 /]
* 선한청지기 교회 프로토콜 참고
- 당회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단계를 상향 혹은 하향 조정을 한다.
- 당회는 교회내 자문 위원을 위촉하고 의견을 들은 이후에 당회가 단계를 판단한다.
- 3단계의 경우, 당회는 주중 모임을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코로나 19 증상 의심시 보건 당국 연락처
– LA카운티 LAC DPH 213-240-7941 (8:00am-5:00pm, 월-금), 213-974-1234 (근무시간외)
– OC카운티 (HCA’s Health refferral line) 800-564-8448
– SD카운티 619-692-8499 (샌디에고 카운티 공중보건국 유행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