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합신총회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대비한 공예배의 신학적 목회적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단이 지교회로 하여금 혼란없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 공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신자들에게 명하신 절대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계명이며, 세상의 끝 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할 명령입니다.(출 20:8; 웨민21. 7) 또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키기로 서약한 의무입니다.(출 24:6-7) 따라서 각 지교회는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사 56:6; 웨민21. 6)
- 전염병의 상황이 심각할 경우, 주일 공예배를 드리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전염병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은 수의 성도와 함께 공예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전염병의 상황속에서 교회는 공예배를 유지하기에 힘을 다하여야 하지만, 지교회의 신자들이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을 두려워하거나,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회원의 결정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교회는 공예배의 현장 출석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교회는 전염병의 감염으로 로부터 신자를 보호하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이에 감염, 증상, 가능성, 불안감이 큰 교인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도록 허락 해야 합니다.
- 전염병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흩어진 처소에서 드리는 공예배의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공예배는 마땅히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교회의 공적 권위 아래, 예외적이며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적 예배가 아니라, 지교회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교회는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현장의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교회가 마련할 수 있는 방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상을 이용하는 방편이며, 다른 하나는 설교를 포함한 예배문을 이용하는 방편입니다.
- 모든 교인들은 현장의 공예배에 참석하여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기회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대면하여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언약백성으로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고대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교훈을 상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갖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마 24:6-8,21)
- 재난의 때에 지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존중히 여기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을 격려해야 합니다. 지교회는 이러한 재난의 때에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마 5:16; 벧전 2:12)